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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료기기

고시 정보

의료기기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8. 취급시 주의사항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해주세요.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개설자님께 있기에 꼭 리워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어린이제품(영유아제품)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표기 기준 확인하러 가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제출 서류

공통사항 1) 프로젝트 내용에 리워드의 기능, 표능, 특허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특허증, 인증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제작물에 사용된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주세요.
리워드가 제품안전인증(KC) 대상에 해당 시 서류와 관련 품목 표기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품안전인증(KC) 내용 확인하러 가기 https://www.notion.so/461074237ee94a0c8d369ae0cdd7a3b0?v=5eedebd019fb499ca292a6e3627fdc3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로 구분되는 제품군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1) 적합인증 2) 적합등록 3) 잠정인증 3가지로 분류되는 평가제도의 적합성평가서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관련 부처를 통해 리워드가 해당 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 관련 부처 안내: https://www.rra.go.kr/ko/index.do
의약외품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의약외품 제조 판매 품목허가(신고)증 *생리대, 마스크, 붕대,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 [수입 의약외품의 경우] 1)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2) 의약외품 수입 품목 신고증 [위탁제조 시] 1)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1)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2) 품목제조보고서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의료기기 1)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반드시 관련 부처에서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 대상 확인하러 가기: http://adv.kmdia.or.kr/ADV/_Document/sub.asp?m_code=0101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3)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4) 의료기기 광고심의필증 -의료기기법(제45조제1항 관련)에 명시된 표시 및 광고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원회) *콘돔, 체온계, 압박밴드, 코골이관련제품 등 [위탁제조 시] 1)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1)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