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투자자가 적어 공시정보 생산비용 대비 투자자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특성을 감안, 10억원 미만의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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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되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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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는 증권의 발행절차를 단순화할 뿐, 공시사항은 증권신고서와 유사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제도보다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집금액에 따라 규제수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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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초기기업의 증권발행을 위한 맞춤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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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이 재무자료 등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이 가능
비교표
구분 | 소액공모 | 크라우드펀딩 |
기본 개념
(공모발행 중개업무) |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 증권공모제도의 특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투자자의 수 | 상대적으로 소수 | 다수 |
1인당 투자 금액 | 통상 고액(수 천 만원) | 소액(투자한도 有) |
청약의 방법 | 주간 증권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 신청 | 중개업자 플랫폼 상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청약결정 |
기업 정보 제공 방법 | 폐쇄적(소액공모 서류) | 개방적(사업 아이템 등을 창의적 방식으로 홍보) |
중개업자의 역할 | 적극적 청약 권유 | 단순 중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