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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제도 / 크라우드펀딩 비교

소액공모

투자자가 적어 공시정보 생산비용 대비 투자자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특성을 감안, 10억원 미만의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되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 존재
소액공모는 증권의 발행절차를 단순화할 뿐, 공시사항은 증권신고서와 유사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제도보다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집금액에 따라 규제수준 차별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초기기업의 증권발행을 위한 맞춤형 제도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이 재무자료 등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이 가능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