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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제도 / 크라우드펀딩 비교

소액공모

투자자가 적어 공시정보 생산비용 대비 투자자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자금조달의 특성을 감안, 10억원 미만의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은 면제되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 존재
소액공모는 증권의 발행절차를 단순화할 뿐, 공시사항은 증권신고서와 유사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제도보다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집금액에 따라 규제수준 차별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초기기업의 증권발행을 위한 맞춤형 제도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이 재무자료 등 제출만으로 자금모집이 가능

비교표

구분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기본 개념 (공모발행 중개업무)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증권공모제도의 특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의 수
상대적으로 소수
다수
1인당 투자 금액
통상 고액(수 천 만원)
소액(투자한도 有)
청약의 방법
주간 증권회사를 통한 일방향적 청약 신청
중개업자 플랫폼 상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청약결정
기업 정보 제공 방법
폐쇄적(소액공모 서류)
개방적(사업 아이템 등을 창의적 방식으로 홍보)
중개업자의 역할
적극적 청약 권유
단순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