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발행기업(투자기업)에 투자확인서 제공 요청
메일로 발행기업(투자기업)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해주세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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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공모)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어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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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에서 발급받아 발행사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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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동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마이컴퍼니 증권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ohmycompany.com/policy/investPrivacy
②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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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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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택해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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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 불가하기에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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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변경신청서 참고: ‘투자일’ = 발행일(등기부등본상 변경일자))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및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 →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소득공제 가능 발행기업의 투자자분들에게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을 오마이컴퍼니 ‘최근소식’ 공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마이컴퍼니 증권팀(070-5097-2231)으로 연락주세요.
※ 참고
※ 벤처기업확인 신청 예정인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이후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FAQ 7번]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