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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 (2023)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발행기업(투자기업)에 투자확인서 제공 요청

메일로 발행기업(투자기업)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해주세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서식1)
단,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공모)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어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에서 발급받아 발행사로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마이컴퍼니 증권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ohmycompany.com/policy/investPrivacy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32.0KB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서식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택해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다만,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 불가하기에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참고: ‘투자일’ = 발행일(등기부등본상 변경일자))
[서식2]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hwp
54.0KB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230524_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pdf
1714.7KB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소득공제 가능 발행기업의 투자자분들에게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을 오마이컴퍼니 ‘최근소식’ 공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마이컴퍼니 증권팀(070-5097-2231)으로 연락주세요.
※ 참고
[별첨1]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안내(2023).pdf
202.5KB
※ 벤처기업확인 신청 예정인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이후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FAQ 7번]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