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창업 후 7년 이하의 비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비상장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포함 | 제외 | 비고 |
업력 7년 이내 | -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 - 주권상장법인
- 금융, 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 제외업종 중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핀테크 일부) 및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은 포함 |
업력 무관
(7년 초과) |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메인비즈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 주권상장법인
- 금융, 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 제외업종 중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핀테크 일부) 및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은 포함 |
업력 무관
(7년 초과) | - 프로젝트 사업 | - 주권상장법인 | 분야: 신기술개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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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사업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 주권상장법인 및 다음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발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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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겜블링•배팅업, 무도장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단, 제외업종 중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핀테크 일부) 및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경우는 자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발행인 자격을 갖춘 분은 프로젝트 신청을 도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