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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투자자는 ①,②의 서류를 발행기업에 제출

①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서식1)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3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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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어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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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에서 발행사로 보내드립니다.
②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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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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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21년 투자건은 22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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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2]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hwp
54.0KB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_new.pdf
1516.6KB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및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 :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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