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투자자는 ①,②의 서류를 발행기업에 제출
①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서식1)
②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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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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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21년 투자건은 22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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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및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