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투자자는 ①,②의 서류를 발행기업에 제출

투자자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서식1)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32.0KB
단,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어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에서 발행사로 보내드립니다.
소득공제변경신청서 (서식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21년 투자건은 22년 5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2]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hwp
54.0KB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_new.pdf
1516.6KB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 :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안내.pdf
193.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