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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고시 정보

화장품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6. 제조국 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제출 서류

공통사항 1) 프로젝트 내용에 리워드의 기능, 표능, 특허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특허증, 인증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제작물에 사용된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주세요.
화장품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제조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 1) 제조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2) 개설자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3) 위탁 제조 계약서 [수입 제품의 경우]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2)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3) 수입신고필증
기능성 화장품 1) 기능성 화장품 품목보고서 [미백 효과 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경우] 1)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심사 확인서
맞춤형 화장품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