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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고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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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6. 제조국 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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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프로젝트 내용에 리워드의 기능, 표능, 특허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특허증, 인증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제작물에 사용된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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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제조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 1) 제조업체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증 2) 개설자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3) 위탁 제조 계약서 [수입 제품의 경우]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필증 2)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3)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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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1) 기능성 화장품 품목보고서 [미백 효과 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경우] 1)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심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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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