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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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8. 취급시 주의사항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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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해주세요.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개설자님께 있기에 꼭 리워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어린이제품(영유아제품)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표기 기준 확인하러 가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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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프로젝트 내용에 리워드의 기능, 표능, 특허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특허증, 인증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제작물에 사용된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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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가 제품안전인증(KC) 대상에 해당 시 서류와 관련 품목 표기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제품안전인증(KC) 내용 확인하러 가기
https://www.notion.so/461074237ee94a0c8d369ae0cdd7a3b0?v=5eedebd019fb499ca292a6e3627fd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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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로 구분되는 제품군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1) 적합인증 2) 적합등록 3) 잠정인증 3가지로 분류되는 평가제도의 적합성평가서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관련 부처를 통해 리워드가 해당 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 관련 부처 안내: https://www.rra.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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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의약외품 제조 판매 품목허가(신고)증
*생리대, 마스크, 붕대,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
[수입 의약외품의 경우]
1)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2) 의약외품 수입 품목 신고증
[위탁제조 시]
1)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1)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2) 품목제조보고서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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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1)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반드시 관련 부처에서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 대상 확인하러 가기: http://adv.kmdia.or.kr/ADV/_Document/sub.asp?m_code=0101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3)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4) 의료기기 광고심의필증
-의료기기법(제45조제1항 관련)에 명시된 표시 및 광고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원회)
*콘돔, 체온계, 압박밴드, 코골이관련제품 등
[위탁제조 시]
1)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1)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