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공모)를 통해서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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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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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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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3,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