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 구간별(예: 3천만원 이하 100% 등) 소득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펀딩을 진행하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증권유형(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고, 연말정산 시 기업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
A.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딩이 성공한 후, 투자자가 발행기업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하면, 발행기업에서 엔젤투자지원센터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