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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vs 투자내역확인서 vs 투자정보확인서

구분
발급 용도
제출처
발급 흐름
투자확인서 (소득공제용)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공식 증빙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처리 과정에서 회사(원천징수)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용도
(1) 투자자가 발행기업/조합에 발급 요청 (2) 발행기업(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안내된 사이트) 통해 신청 (3) 관할 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요건·서류 확인 후 발급
투자내역확인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해 “언제/어디에/얼마를 투자했는지” 내역 증빙 (입금·투자 사실 확인 자료로도 활용)
(A) 투자자 유형 확인/변경 등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플랫폼)에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B) 소득공제 서류 보완(입금증빙 대체 등)
(1) 투자자가 크라우드넷(예탁결제원 운영/관리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2) 투자한도조회 메뉴 등에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다운로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위험감수능력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 / 고위험상품 거래 적정성 판단(적정성)에 쓰는 보호장치
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 절차에 제출(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거래 시). 일부 고위험 상품(예: 파생 등)은 미작성 시 거래 제한 안내가 붙기도 함
(1) 고객이 모바일/HTS/지점에서 설문(투자목적·경험·재산상황 등) 작성 → (2) 금융회사가 기준에 따라 성향분석·적합/부적합 또는 적정/부적정 판단 → (3) 결과 고지 및 일정 기간 보관·갱신(회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