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발급 용도 | 제출처 | 발급 흐름 |
투자확인서 (소득공제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공식 증빙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처리 과정에서 회사(원천징수)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용도 | (1) 투자자가 발행기업/조합에 발급 요청
(2) 발행기업(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안내된 사이트) 통해 신청
(3) 관할 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요건·서류 확인 후 발급 |
투자내역확인서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해 “언제/어디에/얼마를 투자했는지” 내역 증빙 (입금·투자 사실 확인 자료로도 활용) | (A) 투자자 유형 확인/변경 등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플랫폼)에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B) 소득공제 서류 보완(입금증빙 대체 등) | (1) 투자자가 크라우드넷(예탁결제원 운영/관리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2) 투자한도조회 메뉴 등에서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발급/다운로드 |
투자정보확인서 |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위험감수능력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 권유(적합성) / 고위험상품 거래 적정성 판단(적정성)에 쓰는 보호장치 | 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 절차에 제출(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거래 시).
일부 고위험 상품(예: 파생 등)은 미작성 시 거래 제한 안내가 붙기도 함 | (1) 고객이 모바일/HTS/지점에서 설문(투자목적·경험·재산상황 등) 작성 → (2) 금융회사가 기준에 따라 성향분석·적합/부적합 또는 적정/부적정 판단 → (3) 결과 고지 및 일정 기간 보관·갱신(회사 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