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배정–납입–발행–입고–예탁”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A. 핵심만 정리하면
청약 : 투자자가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
배정 : 자금 모집에 성공한 후, 개별투자자에게 증권을 배분하는 것
납입 : 발행회사(기업)에 투자금이 입금되는 것
발행(증권 발행) : 펀딩 성공 후 회사가 정해진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채권 등 증권을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단계
입고 : 교부일에 증권이 투자자 증권계좌에 들어가는 것(투자자는 본인 증권 계좌의 입고기록으로 보유 증권을 확인)
예탁 : 예탁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와 그 권리내용을 명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명부로써 보관하고 거래, 상환, 소각 등의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발행회사와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청약증거금관리기관”은 다른가요?
중앙기록관리기관
•
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약증거금관리기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을 말합니다.
•
오마이컴퍼니는 신한은행과 청약증거금 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