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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안내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발행기업(투자기업)에 투자확인서 제공 요청

메일로 발행기업(투자기업)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해주세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22년 투자건은 23년 5월 31일까지)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투자확인서발급시스템메뉴얼(기업용)_new.pdf
1480.9KB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소득공제 가능 발행기업의 투자자분들에게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을 오마이컴퍼니 ‘최근소식’ 공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마이컴퍼니 증권팀(02-388-2556)으로 연락주세요.
※ 참고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안내 (2022).pdf
20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