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절차
1. 투자자 → 발행기업(투자기업)에 투자확인서 제공 요청
메일로 발행기업(투자기업)에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를 요청해주세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함께 보내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건부터 투자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22년 투자건은 23년 5월 31일까지)
•
투자년도에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2. 발행 기업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발행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
3. 엔젤투자지원센터 → 발행기업에게 투자확인서 발급
4. 발행기업 → 투자확인서 및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 국세청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정보
1) 발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2) 금융기관명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 금융기관명
3) 계좌번호 : 펀딩 성공후 납입을 받은 발행기업의 계좌번호
5. 투자자 →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투자확인서 제출 및 추가 정보 제공
소득공제 가능 발행기업의 투자자분들에게는 투자확인서 발급 방법을 오마이컴퍼니 ‘최근소식’ 공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마이컴퍼니 증권팀(02-388-2556)으로 연락주세요.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