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시스템(한국엔젤투자협회) 안내 사이트
※ 위 사이트에서 아래의 문서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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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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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요청공문(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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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12호) : 투자자가 작성 > 발행기업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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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기변경신청서 : 투자자가 작성 > 발행기업에 제출
1.
신청 절차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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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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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투자확인서 신청 ⇒ 서류검토(처리기간: 7영업일) ⇒ 투자확인서 발급 (발급 승인 시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 ⇒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자가 제출*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
2.
신청기한
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신청전(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
ex) 20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구분 | 투자확인서 신청 기한 | 예시 |
‘19.12.31 이전 투자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18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20.01.01 이후 투자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투자한 이듬해 5월 말까지) | ‘20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
3.
필수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12호 다운로드) |
투자방법 - 주식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예: 주주서면 결의서) |
투자방법 - 전환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
투자방법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인수 계약서 |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서명 필요)
※ 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서식은 변경신청화면에서 양식출력을 통해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공통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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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