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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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품
1. 품명 및 모델명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필 유무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품목에 따라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 대상인 경우 세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대상 여부 확인하러가기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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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해주세요.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진행자님께 있기에 꼭 리워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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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리워드의 특성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총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를 확인해주세요.
>대상 여부 확인하려가기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안전기준준수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작성해주세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확인하러가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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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대상
-안전기준준수 제도는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KC 마크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따라주시며 기준과 다른 표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 소지는 진행자님께 있기에 반드시 품목에 맞는 표기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안전기준준수 대상 예시: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우산,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 품목별 표기 확인하러가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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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리워드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인증대상이라면 요건 확인에 필요한 인증서를 제출해주세요.
: 안전인증서 / 안전확인신고서 / 시험성적서
>대상 여부 확인하러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인증대상별 인증서 확인하러가기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예시)
-생활가전,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가습기: 안전인증
-이미용기, 정수기, 제습기, 애완동물 전기기기: 안전확인신고
-전기시계, 보풀제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기기: 공급자적합성확인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처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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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리워드의 특성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총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를 확인해주세요.
>대상 여부 확인하려가기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
*안전기준준수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작성해주세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확인하러가기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알기쉬운 전기,생활,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북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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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영유아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분류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를 확인해주세요.
*품목에 따라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 대상인 경우 세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대상 여부 확인하러가기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3
예시)
-어린이용 놀이기구: 안전인증
-어린이 학용품, 완구, 유아용품: 안전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우산, 완구,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처에서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