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시스템(한국엔젤투자협회) 안내 사이트
※ 위 사이트에서 아래의 문서 다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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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매뉴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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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 발급요청공문(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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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12호) : 투자자가 작성 > 발행기업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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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기변경신청서 : 투자자가 작성 > 발행기업에 제출
1.
신청 절차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2.
신청기한
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신청전(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
ex) 20년 6월 투자시 21년 5월까지 신청
3.
필수 구비 서류
※ 위 표의 공통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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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는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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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시기변경신청서(신청인(투자자)의 서명 필요) 제출 필수, 투자자로부터 수령
투자확인서 발급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