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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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수축산물)
1. 품목 또는 명칭
2.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3.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5.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6. 관련법상 표시사항
6-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6-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7. 상품구성
8.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9.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0.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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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성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8.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9.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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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식품의 유형
1-3.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영양정보
1-8. 기능정보
1-9.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1-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1.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3.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필수 확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가공식품 프로젝트 신청 시,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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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프로젝트 내용에 리워드의 기능, 효능, 특허, 위생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특허증, 인증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제작물에 사용된 소스의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폰트, 영상, gif를 사용해주세요.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미지나 프로젝트 하단에 표기해주세요.
-제작물의 내용, 표현, 사용된 자료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제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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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불가 대상 안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출처 기재, 초상권, 상표권을 준수해주세요.)
-거짓 광고 및 과장 광고를 표현할 경우 개설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개설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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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1) 친환경 인증서 / 인증 종류: 유기농산물 or 무농약농산물
[위탁제조의 경우]
1) 유통 계약서
2)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해외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공통)
1)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2) 수입신고 확인증
(별도)
-농산물: 식품 위생 증명서
-수산물: 수출국 검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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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축산물가공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증(허가증)
2)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서
3) 품목제조 보고서(품목제조 보고서상의 제품명과 리워드명 일치)
4)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
- 면제 대상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수입 제품인 경우]
1)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2) 수입신고 확인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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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조방식에 따라 대체 가능 서류
*소스, 디저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차, 분말: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유제품: 축산물 가공업(유가공업) 영업신고증
2)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 보고서상의 제품명과 리워드명 일치)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생략 가능
3) 통신판매업 신고증
-면제 대상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탁제조의 경우]
1)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2)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해외 제품 수입의 경우]
1)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어 등록증
2)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1) 영양성분 검사서
-수치를 이용하여 영양성분을 광고하는 경우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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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1) 벌꿀성적시험서
2)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3)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
- 면제 대상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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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통주 한정)
1) 전통주 제조 면허증
2) 전통주 통신 판매 승인(신청)서 (‘오마이컴퍼니’ 기재)
3)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 보고서상의 제품명과 리워드명 일치)
4)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
- 면제 대상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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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3)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4)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 보고서상의 제품명과 리워드명 일치)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생략 가능
5) 사전광고심의 결과보고서
[위탁제조의 경우]
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2)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해외 제품 수입의 경우]
1)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신고증
2)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1) 영양성분 검사서
-수치를 이용하여 영양성분을 광고하는 경우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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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식품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따위의 영양 관리 목적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게 식품 원료에 영양소를 조절하여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조방식에 따라 대체 가능 서류
*소스, 디저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차, 분말: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유제품: 축산물 가공업(유가공업) 영업신고증
2)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 보고서상의 제품명과 리워드명 일치)
-리워드가 여러개인 경우 각각 제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생략 가능
[위탁제조의 경우]
1)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2) 위탁제조계약서(양사 이름 및 직인(서명) 확인)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1) 영양성분 검사서
-수치를 이용하여 영양성분을 광고하는 경우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